동문회소개

회칙/규정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산학협력협의회 회칙

[2021. 1. 22 안]
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명칭) 이 회는 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산학협력협의회’라 칭한다. (이하 ‘한산협’이라 칭한다)
  • 제2조(사무소)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18(부대동 415-1번지)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(실학관 307호) 내에 둔다.
  • 제3조(목적)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업)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
    • 2. 산학협력 조찬포럼
    • 3. R&D, 비R&D 관련 정보제공
    • 4. 회원사 비즈니스 자문 (법률, 세무회계, 인사노무, 마케팅 등)
    • 5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회원
  • 제5조(회원)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회원으로 조직한다.
    [정회원]
    1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동문회 회비납부하고, 산학협력위원회 회비를 납부한 자
    [준회원]
    2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및 재학 중인 자
  • 제6조(권리) 이 회의 정회원은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(정회원에 한에서만)
  • 제7조(의무) 이 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재정 부담과 집회출석 의무가 있다.
  • 제8조(임원) 이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1. 위원장 1명
    • 2. 부위원장단(수석부위원장(차기 위원장 내정자): 1명, 부위원장: 4명)
    • 3. 사무총장(1명)
    • 4. 감사(1명)
    • 5. 분과이사
  • 제9조 (임원의 구성 및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위원장, 수석부원장, 부위원장, 사무총장, 감사, 분과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운영하며, 이사회는 한산협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한다.
    • 2. 위원장은 이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3.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4. 부위원장단은 이회의 원할한 활동을 위하여 협력한다.
    • 5.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한다.
    • 6. 사무총장은 이회의 실무를 총괄한다.
    • 7. 재무는 이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제10조(고문)
    • 1. 이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대한다.
      (전 위원장들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소속된다.)
    • 2. 고문은 이 회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위원장에게 자문한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추대) 임원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위원장 :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    • 2. 수석부위원장 :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3. 감사 :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.
    • 2. 수석부위원장 :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4. 기타 임원 : 위원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5. 임원 본인이 사임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(임기) 본 회의 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3장 총회
  • 제13조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기총회로 한다. 정기홍회는 년1회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/3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제14조(의결정족수) 제반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회되, 회의 시작 시까지 모인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15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위원장 의결
    • 2. 수석부위원장 선출
    • 3. 회칙개정
    • 4. 임원 및 감사선출
    • 5.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 및 결산보고
    • 6.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
    • 7. 기타 중요 사항
  • 제17조(집행부)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를 둔다. 집행부의 구성은 위원장, 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, 사무국장과 임원이사로 한다. 집행부의 업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
    • 2.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
    • 3. 예산의 편성, 회비 기타 부담금의 징수안의 작성
    • 4. 회칙 개정안의 작성
    • 5. 회원 관리
    • 6. 기타
제4장 재정
  • 제18조(재원) 본 회의 수입 재원은 회비 및 특별기부금,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.
    • 1. 위원장 100만원, 수석부위원장 50만원, 부위원장 30만원
    • 2. 회비 : 1인 년 20만원으로 납인한다.
  • 제19조(예산집행) 본 회의 예산을 집행함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,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.
  • 제20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부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부칙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.
  • 제3조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정치적 성향을 갖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