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1,245회 댓글 0건
조회 1,245회 댓글 0건
본문
2022년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안내
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,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☞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
http://cva.or.kr/91/?bmode=view&idx=13569226&back_url=&t=board&page=
- 이전글제1회 조찬포럼 21.04.22
- 다음글2022년 12월 공공연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2.12.0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