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/규정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회칙
[2023. 03. 30 개정]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 본 회는 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’라 칭한다.
- 제2조(사무소)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과수원길 18(부대동 415-1번지)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(실학관 602호) 내에 둔다.
- 제3조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- 2. 회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
- 3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전에 관한 사업
- 4. 본 과정 발전 도모
- 5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회원
- 제5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회원으로 조직한다.
- [정회원]
- 1.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총동문회 회비를 납부하고 그 기수에서 인정한 자
- [준회원]
- 2.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또는 재학 중인 자
- [명예회원]
- 3.한기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관련자로서 총동문 총회에서 인준받은 자
- 제6조(권리) 본 회의 정회원은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- 제7조(의무)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재정 부담과 집회출석 권리와 의무가 있다.
- 제8조 (임원의 구성 및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, 회장단, 직능별 사무국 국장으로 구성되는 집행부 임원회를 운영한다.
- 2. 이사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3. 회장은 집행부 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관한 총괄 의장이 된다.
- 4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5. 사무총장은 회장보좌를 주업무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총괄 한다.
- 6. 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- 제9조(집행부 임원) 집행부 임원의 구성은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과 직능별 국장으로 한다.
- 1. 회장 1명
- 2. 회장단 (수석부회장: 1명, 부회장: 약간명, 사무총장: 1명)
- 3. 직능별 사무국 국장
- 제10조(집행부 업무) 집행부의 업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이사회 결의사항 집행
- 2.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
- 3. 예산의 편성, 회비 기타 부담금의 징수안 수립
- 4. 회칙 개정안의 작성
- 5. 회원 및 기수관리
- 6. 기타
- 제11조(고문)
- 1. 전 회장들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위촉된다.
- 2. 회장은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지도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제12조(임원의 추대)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 : 회장 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,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- 2. 집행부 임원 : 적임자를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이사 : 해당년 기수별 회장
- 4. 감사 : 이사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이사회가 늦어질 경우에는 회장단에서 선임할 수 있다.
- 5. 임원 본인이 사임하거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.
- 제13조(임기) 본 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3장 이사회
- 제14조(이사회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 정기이사회는 분기 별로 개최한다.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 원 1/3이상의 요구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- 제15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
- 2. 회장단 (수석부회장: 1명, 부회장: 약간명, 사무총장: 1명)
- 3. 이사단 (각 기수 회장 및 동호회장 당연직, 협력이사 약간명)
- 4. 직능별 국장
- 5. 감사 (2명 이내)
- 제16조(의결정족수) 제반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1/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의 시작 시까지 참석 이사들의 다수결로 정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 한다.
- 제1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 및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.
- 1. 회칙개정
- 2. 회장 및 감사선출
- 3. 회비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
- 4.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
- 5. 기타 사항
- 제18조(감사)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- 제19조(기구) 본 회는 회원들의 활발한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
동호회 및 기구를 둘 수 있다. (단, 동호회 회원의 자격은 총동문회 정회원
자격에 준한다.)
- 1. 골프동호회
- 2. 산악동호회
- 3. 산학협력협의회
- 4. 기타
- 제20조(통장관리) 본 회 및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모든 회비, 발전기금, 후원금 등은 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’ 명의 임의단체 통장을 사용토록 한다. (동호회모임이 해산할 경우 잔여금은 총동문회로 귀속한다.)
- 제21조(차기총동문회장 추대위원회 구성)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,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,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- 1. 추대위원장은 현직 총동문회장이 맡아 활동한다.
- 2. 추대위원은 현직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며, 그 외 위원은 이사회 임원중에서 추대위원장이 위촉한다.
- 3. 추대위원회는 5인 이상, 10인 미만 홀수로 구성한다.
- 제22조(차기총동문회장 추대위원회 활동)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, 덕망과 인품을 겸비한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,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.
- 1. 추대위원회는 차기 총동문회장 후보를 발굴,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받는다.
- 2. 이사회에서 차기 총동문회장 지명자를 인준하면 추대위원회 활동이 자동종료된다.
제4장 재정
- 제23조(재원) 본 회의 수입 재원은 동문회비 및 특별기부금,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24조(회비) 총동문회 정회원과 임원의 회비는 각 호와 같다.
- 1. 입회비: 각 기수별 입회비는 1인 10만원으로 수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이 취합하여 일괄 납입한다. (단, 사정에 따라 개별 납입할 수 있다.)
- 2. 회장 700만원, 수석부회장 300만원, 부회장 50만원, 각 기수회장 30만원(정회원비 포함), 정회원 10만원
- 3. 정회원은 1인 년 10만원으로 하며, 각 기수별로 사무국장이 일괄 납입 한다. (단, 사정에 따라 개별 납입할 수 있다.)
- 4. 매년 각 기수별 동문 명단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새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제출한다.
- 제25조(예산집행) 본 회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는 투명성 확보를 근간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.
- 1. 경조사비 지출은 정회원당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지급 시점은 경조사 및 개업 등에 한하며 회원의 선택으로 지급한다.
- 제26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칙
- 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부칙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.
- 제3조(임원) 본 회의 임원은 정치적 성향을 갖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