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/규정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산악회 회칙
- 제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『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산악회』라 칭한다. 이하 ‘산악회’라 한다.
- 제2조 (목적) 본 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원우들의 모임으로써 산행을 통하 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회원의 자격)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원우 및 대학교 교직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아래 각 호와 같다.
- 1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
- 2.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 및 배우자
- 제4조 (임원) 본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.
- 1. 고 문 : 전직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.
- 2. 회 장 : 1명
- 3. 수석부회장 : 1명(차기 회장)
- 4. 부 회 장 : 10명 내외
- 5. 감 사 : 1명
- 6. 사무총장 : 1명
- 7. 산악대장 : 1명
- 8. 재무국장 : 1명
- 9. 안전대장 : 2명
- 제5조 (임원의 역할)
- 1. 고 문 : 산악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- 2. 회 장 :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에 산악회를 대표하고, 매월 산행을 주재 하며, 산악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봉사한다.
- 3. 수석부회장 : 차기회장 내정자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을 대신한다.
- 4. 부 회 장 : 회장을 보좌하며, 산악회 운영과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.
- 5. 감 사 : 산악회의 회계를 수시로 관리, 감독하고 회계연도 종료시 총회에 보고한다.
- 6. 사무총장 : 회장을 보좌하여 산악회 회원관리 및 모든 행사를 주관하며, 산악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한다.
- 7. 산악대장 : 연간 산행계획의 수립, 산행안내, 안전관리 등 산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- 8. 재무국장 : 회비의 수입, 지출 및 산행에 필요한 물품구입 업무를 수행한다.
- 9. 안전대장 : 산악대장을 보좌하여 산행시 안전관리에 대하여 조력한다.
- 제6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- 1. 고 문 단 : 전직 회장으로 구성한다.
- 2. 회 장 :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3. 수석부회장 : 총회시 부회장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.
- 4. 부 회 장 : 총회시 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5. 기타임원 : 회장의 권한으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7조 (임원의 사보임)
- 임기중 수석부회장, 감사, 사무총장, 산악대장, 재무국장, 안전대장이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즉시 업 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임시회를 요구하여 승인을 득한다.
- 제8조 (회의 및 의결정족수) 회의는 총회와 임시회(임원회의)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1. 총회 : 매년 1월 산행일(셋째주 토요일)에 개회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가. 회장 이취임식, 고문, 수석부회장 등 임원의 선출
- 나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- 2. 임시회(임원회의)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논한다.
- 가. 산악회 발전을 위한 사항
- 나. 결원 임원에 대한 보임 승인
- 다. 기타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3.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 및 의결한다.
- 1. 총회 : 매년 1월 산행일(셋째주 토요일)에 개회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9조 (행사)
- 1. 안전산행을 기원하고 산악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월 셋째주 토요일에 시산제를 실시한다.
- 2.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. 단, 10월 정기산행은 총동문회의 행사에 따른다. 정기산행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 발표하며,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.
- 3. 연중 1회는 해외산행을 계획한다. 단,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국내산행으로 대체한다.
- 제10조 (회비납부 및 사용)
- 1. 회비는 연회비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회원당 연간 20만원으로 한다. 단, 회원의 배우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.
- 2. 연중에 입회하는 회원을 위하여 반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.
- 3. 회원이 아닌자가 산행에 동행하는 경우 당일회비로 3만원을 징구한다.
- 4. 산악회 재정확충을 위하여 시산제 행사시에 특별회비를 모금한다.
- 5. 해외산행이나 추가 운송수단이 필요한 산행(행사)시는 참석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징구한다.
- 6. 회비는 산행시 소요되는 버스임차료, 조식(간편식), 회의비용, 최경총동문회 및 총동문회 산하 단 체(골프회) 행사찬조 등에 사용한다. 또한, 혹한기나 혹서기 등 중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산행(행 사)시는 중식비로 지출할 수 있다.
- 제11조 (회계연도)
- 본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12조 (부칙)
- 1. 본 산악회는 2015년에 발족하였으며, 회칙은 그동안 불문율의 형태로 운영되던 사항을 정리하여 제정하고,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- 2. 본 산악회는 비영리단체로 산행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 책임 은 본인에게 있으며, 본 산악회에서는 민,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