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/규정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기금 회칙
운영위원회 회칙(안)
제1조(목적)
- 이 회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- 이 회칙은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기금 명목으로 모금되는 발전기금에 적용된다.
제3조(위원회)
- 대학발전기금 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장학기금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제4조(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은 장학기금 관련자로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인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4인으로 하며 대외협력실장이 위촉한다.
제5조(기능)
- 1.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2. 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- 3.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기금에 관한 사항
제6조(임기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제7조(회의)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 이상의 위원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부 칙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